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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1일부터 내년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30 14:21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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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 취약지점 등서 매주2회 실시키로

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오후 6시50분께 경기 안성에서 면허취소 수치 음주자 A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역주행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 운전자 모두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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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4일 오후 9시39분께 경기 이천에서 면허취소 수취 음주자 B씨가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 피해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은 지방청 주관으로 교통경찰, 지방청 싸이카 요원 및 교통기동대 등 인원을 최대한 배치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 취약지점 등에서 매주 2회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또 일제단속 뿐만 아니라 경찰서별로 야간시간대는 물론 점심 반주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상시단속을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권유했는지 등’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뿐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행사․모임은 최대한 취소․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7일 부터 이달 29일까지 지방청 주관으로 23회 일제단속을 실시해 843건을 단속하는 등 경찰서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해 총 4769건을 단속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사고는 695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8명, 나머지 1083명이 부상을 입는 등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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