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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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