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8일부터 14일까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시민·공무원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의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후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만민광장’ 배너를 클릭한 후 ‘설문조사’ 게시판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47건 중 ‘전국 최초,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온택트 스마트 장터 플랫폼 서비스’ ‘내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등 착한 기부 운동 추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 운영’ 등 10건이 후보로 선정됐다.
1차 심사(70%) 점수와 2차 온라인 투표(30%) 점수를 합산해 최종 3차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3차 심사를 거쳐 시상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각 1개) 부서를 선정해 11월 중으로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노력상(2개 부서)은 시상금만 수여한다. 또 공직자(개인) 6명을 선정해 ‘적극행정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 가점을 준다.
한편 시는 최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펴냈다.
사례집에는 ▲감염병 대응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가다!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센터방식) 구축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천마스크 제작·배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수원 맞춤형 수소경제 생태계 모델 구축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활성화 등 우수사례 18건이 실려있다.
정책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정책 추진 담당자의 인터뷰 등을 수록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개념, 수원시의 소극행정 혁파 노력·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적극행정의 반대 개념인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不作爲)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은 수원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적극행정’-> ‘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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