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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선원금호타운 주민들 간 갈등···관리소장 ‘갑질’ 논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10-06 11:09 KRD7
#여수 선원금호타운 #공동주택관리법

합법적인 선관위 게시 선거공고문 훼손·철거 / 입주자대표회 부재중 비대위·관리소장 불법행위 심각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 선원동 선원금호타운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에 관리소장이 끼어들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선원금호타운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소장의 안하무인격 갑질이 주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소장은 선거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서 게시한 동대표 선출공고문 철거, 선거사무지원거부, 사무실사용 거부 등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관리소장이 갑질한 것은 전무후무할 일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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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가 부재한 상태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신규채용한 자로 사실상 법적으로 관리소장으로서 권한이 전혀 없는 ‘무권한소장(자연인)’으로 엄밀히 말하면 채용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법 채용된 후 비대위와 결탁해 갑질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앞서 동대표들이 일방적으로 자치회장을 해임 결정한 후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자신들도 일괄 사퇴해 버렸다. 이후 임기중(2021. 7. 31까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상화를 위해 동대표 선출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비상사태를 야기한 전 동대표 3명 등이 주축이 되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후 합법성을 득하려고 여수시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적권한이 없어 등록이 거부 되었는데도 △현 선관위 해산촉구 △전 관리소장해고 △관리소장 신규채용 △신규선관위 불법구성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전 관리소장 해고 및 전기과장 부재로 지난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세대별 관리비가 줄었는데도 비대위에서는 본인들이 관리비를 절감하게끔 관리규정을 수정했다”는 등 “거짓으로 홍보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 임명과 선관위 구성은‘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관위 해촉도 해촉사유가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동별대표선출은 선관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끊임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채용한 신임 관리소장까지 합세하여 더욱더 기존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급기야 신규 선거관리위원를 모집해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선원금호타운 선관위는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비대위의 선관위 해촉·구성, 회장선출, 관리소장채용 등 행위는 원인무효로 법적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판례를 들며“판시(2010. 7. 15. 선고 2009다 10025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합104판결)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경제적비용부담, 손해배상 소송,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입주민들은 행정당국의 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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