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근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공직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구을)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등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당 기관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 즉 임의취업한 사례가 28명에 달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28명 중 8명은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취업한 28명 중 퇴직 전 소속기관을 보면 법무부 소속 20명, 감사원 소속 8명임. 법무부 소속 20명 중 5명의 퇴직직급은 검사장이었다. 임의취업자들 중 일부는 대기업, 병원, 금융기관 등에 재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는 취업의 제한과 취업승인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해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의취업한 자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까지 과태료부과 요청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임의취업자들 중 일부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기관임에도 다른 임의취업자들과 같은 처분을 받은 것은 문제”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가 법률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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