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예산군,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현장점검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0-09-15 16:41 KRD7
#예산군 #황선봉 #사육밀도 #초과의심 #현장점검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155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제3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종별 사육밀도를 초과한 과잉사육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반이 축사를 직접 방문해 이력제 미신고 및 신고오류, 면적변경 미신고 및 신규축사 미신고 등을 확인한다.

G03-8236672469

점검 결과 대상 축산농가(한육우 141, 젖소 9, 돼지 1, 가금 4)가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1개월간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른 가축처분 등을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또는 25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