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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9-02 18: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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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재활용제품 사용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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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옹센터 구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는 한병도·이해식·김성주·김수흥·신영대·김윤덕·인재근·강선우·이용빈·안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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