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수해 책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번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이번 수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기관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환경부도 홍수관리의 총괄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하천, 기타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나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 역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2년 12월 신림동 폭우 피해자 30명이 서울시와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과 같은 해 8월 소용량 배수시설로 인한 호우 피해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소 의원은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와 감사 여부와 방식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은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마땅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하반기에 예정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특정감사에서 먹는 물과 수질관리 실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수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수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피해 주민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소 의원은 지난 달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와 늑장통보, 환경부의 관리책임 등을 지적하며 홍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환경부의 조사로는 명확한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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