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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이상철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대 군민 홍보를 위해 군내 전 읍면에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을 설치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은 아파트 등 공동으로 거주하는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여 부착하는 건물번호판을 말한다.
남해군은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군내 전 읍·면의 공동주택 현황과 주 출입구를 전수 조사했으며, 36개의 공동주택 주 출입구 우편함과 승강기 입구 등에 145개의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를 익힐 수 있게 됐다”며 “201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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