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서울시는 도시 재생지역 내 저층 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다수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왔다. 활성화 구역은 저층 주거지역에 22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주차장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재생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 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주택 리모델링 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도시재생지역 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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