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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영 경기남부청장, 안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경비상황 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8-20 14:2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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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수원 찾아 경찰관 격려…“시설 무단이탈자, 엄정 한 수사 할 것”

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은 20일 경기남부지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찾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시설 내·외부 경비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은 안산단원 생활치료센터에 일 평균 10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시설 내부 질서 유지 및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내·외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외국에서 입국한 시설 격리 대상자가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은 내·외부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24시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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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산단원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최 청장은 시설 안전 및 출입통제 현황을 살펴보고 확진자 이탈 등 긴급생활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활용한 위치추적, 검거체계를 점검했다.

최해영 청장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치료 및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에서 무단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정부의 방역 대응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8시 23분께 대상자 A씨(56)가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명돼 병원시설에서 격리 치료 중 무단 이탈, 도주(경기북부청)한 바 있다.

현행법은 격리시설 무단 이탈 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 중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치료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도입된 시설을 이며 경기도는 1개소가 운영 중이고 현재 126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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