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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라돈농도 측정·관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7-22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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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측정의무 없는 공동주택 47세대 라돈 농도 조사, 5세대 기준치 초과 검출

NSP통신-공동주택 라돈 측정 모습. (경기도)
공동주택 라돈 측정 모습.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측정을 실시하고 실내환경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에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내 공동주택 47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공동주택은 ‘라돈’에 대한 측정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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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확한 현장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공해 도민들의 걱정을 없애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측정 결과 공기 1㎥ 중 최소 7.1베크렐(Bq)에서 최고 405.0Bq까지 라돈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100Bq가 이하 20세대, 101~200Bq이 22세대, 201~300Bq이 4세대, 400Bq 이상이 1세대였다.

NSP통신-공동주택 실내환경관리 매뉴얼 리플릿. (경기도)
공동주택 실내환경관리 매뉴얼 리플릿. (경기도)

89%인 42세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시점 공동주택 권고기준치인 200Bq 이하였으며 5세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도는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리플릿을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전달하는 등 라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도는 라돈의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로 10분씩 하루 세 번, 맞통풍을 이용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건축자재 중 라돈 발생량이 적은 자재 사용 ▲환기시스템 장치 설치 ▲외부공기유입장치를 통해 실내공기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압력 차이로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차단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도는 지난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라돈 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NSP통신-공동주택 실내환경관리 매뉴얼 리플릿. (경기도)
공동주택 실내환경관리 매뉴얼 리플릿. (경기도)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각 시공 과정에서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라돈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 라돈은 주간보다 야간에 농도가 높게 축적되므로 잠자기 전 환기하는 습관이 특히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관련법 사각지대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이며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건축자재 등에 존재한다.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방사선(α, 알파)을 방출, 폐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물질로 천연석 기반 건축자재,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등이 라돈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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