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에서 국민 생활 불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시·군 규제합리화 간담회가 21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등 규제개선 관계자 29명이 참석해 각 지자체가 발굴한 6개의 과제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화성시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 ‘음식물 건조사료의 고형연료 재활용 허용’을 건의하고 건조사료의 장기 보관 시 발생되는 악취 및 처리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될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율 증대,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각 지자체들이 선정한 토론과제 ▲주택 용도 건축물의 규모 완화 ▲도로연결허가 이격거리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규제완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농업용 수질기준 개선 ▲소리울아트리움 공연장 등록 ▲국·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범위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장벽이 높아 애로가 많지만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불합리한 규제 상시 발굴 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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