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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부작용 알고도 강행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7-05 11:21 KRD7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부작용 #공정한세상

도, 수원시·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수차례 공지. 특조금 지원 불가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부작용 우려 논란을 일으킨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수차례의 사전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경기도 내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에서도 현금지급에 대한 우려와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공지가 이뤄졌지만 이들 시는 끝내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결국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외 조치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게시판에 ‘수원시민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120억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검토하며 5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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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대상 재정지원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했고 다음 날인 3월 28일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 같은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SNS에도 글을 게시하는 등 시군교부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두 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한 것”이라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해당 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을 3가지로 정리하고 특조금 지급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현금 지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제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않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두 번째,‘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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