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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지난해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창원시가 오는 3월 5일까지 관내 비영리단체와 법인을 대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법인의 동참으로 시민들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사업유형은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사업 ▲여성 녹색생활실천운동 관련사업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취업과 사회참여확대 사업 ▲여성복지증진 및 인권강화 사업 ▲여성의 문화.예술함양 지원사업 ▲저출산 예방 및 출산장려 관련사업 ▲건강가정 육성사업 ▲기타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총사업비 2억5000만원 중 건당 최고 20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3월중 확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법인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등록증 및 회칙(정관)등을 창원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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