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칠곡군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올해 11월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된다.
칠곡군은 3550건의 농지원부를 올해 11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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