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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6-12 14:04 KRD7
#나주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4개 금융기관·전남신용보증재단과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융자 및 연 3%로 2년간 이자 지원

NSP통신-나주시가 지난 11일 가진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 (나주시)
나주시가 지난 11일 가진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1일 시청 이화실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14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장, 광주은행 부행장, IBK기업은행 호남본부장, 나주신협·나주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지역 금융기관 대표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장, 전국상인회연합회 나주시지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장, 상인대표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나주시가 지역 금융기관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안하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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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4개 금융기관은 890억원의 융자금 조성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융자금 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출을 위한 신청접수 및 심사, 보증서 발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은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이차보전 융자금 신청은 분기별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접수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나주시에서 융자지원을 결정한 후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이차보전 예산 1억원을 편성, 오는 7월 이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금융기관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협력으로 시작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안겨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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