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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퍼컴퍼니 입찰 시 보증금 몰수·형사고발·행정조치 취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22 16: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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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급감’ 글 통해 밝혀

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진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급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로 입찰받으면 당연히 하청 주겠지요”라며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찰 회사를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다”면서 “그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 감소했다.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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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정합니다. 경기도에서 불공정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습니다.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공정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 경기도는 합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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