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사학재단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백석동 1237-5번 시가 약 1800억 원대 대지)에 대한 처분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휘경학원은 고양시에 기부채납 돼야 할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대지를 부동산 시행사인 요지개발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증여받고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의 증여임에도 서울시교육청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휘경학원은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부지에 대한 학교설립 권리를 쟁취하려 했으나 1심(2017년 1월 19일), 2심(2017년11월17일), 3심(2018년4월12일)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학교부지의 경우 원고(휘경학원)가 보조참가인(요진개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이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따라서 원고(휘경학원)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요진개발)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중략)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고양시, 휘경학원, 요진개발에 의해 체결한 합의서와 부가합의서를 근거로 법원이 적시한 휘경학원→요진개발→고양시로의 순차적인 학교부지 이전이 아니라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의 직접 학교부지를 이전하는 재산처분 허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장물인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돌려받기 위해서는 절도범들이 처벌 받은 후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장물아비인 휘경으로부터 직접 장물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당 부지는 법원에서 휘경학원에서 요진개발로 이전된 후 다시 요진개발이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도록 판결로 결정된 사안인데 서울시교육청이 휘경학원의 탈세 회피를 돕기 위해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서울시 교육청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 학교부지 처분 허가를 검토하기 전 휘경학원의 허위 신고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휘경학원의 허위신고 문제는 법원 판결로 입증된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검토도 하지 않으면서 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회피를 돕기 위해 고양시가 장물아비에게 장물을 받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성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저희는 판결이나 법에 따라 처리한다”며 “그것(휘경이 신청한 재산 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법률검토 자문의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관할청은 당연히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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