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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서민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4-28 15:55 KRD7
#부천시 #코로나 #도로점용료 #환급조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 위해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세계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하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천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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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4487건, 34억원 중 25%인 8억5000만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거나 도로정비과(오정어울마당, 부천시 성오로 172)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하루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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