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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확대 대상 2년 앞당겨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27 10:49 KRD7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뇌병변 #복지카드

뇌 병변·지체 장애인도 요금 65% 할인, 택시 운수종사자 수요 창출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에 5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지체 장애인 4981명도 포함해 확대·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 애초 오는 2022년 계획이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겼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뇌 병변·지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우려는 조처이기도 하다.

대상 확대를 위해 시는 올해 1억8700만원의 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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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바우처는 모두 683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65%의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도엔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359명 모두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를 가지고 가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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