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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내손가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 공람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4-21 10: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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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22일부터 실시한다.

내손가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3월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지역이다.

시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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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재개발 해제안 주민 공람은 오는 25일까지며 시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고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 재개발팀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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