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 금천구가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 ▲가맹점사업자(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대기업 직영점 제외)다.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휴업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2일부터 최대 5일까지 소요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산정해 점포당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오는 24일까지 지원금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맹점계약서(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업장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구가 지급하는 피해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업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