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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일명 ‘민식이법’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24 16:39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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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 등

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24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행위 예방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58억 원을 투입해 무인 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287대, 신호기 2701대를 운영 중이며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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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통합표지판 추가 설치 ▲노면표시 강화를 추진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109개소와 횡단보호 획폭 26개소도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을 하면 무인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에서 보호구역은 12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제한속도(30km/h 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 면서 “운전자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철저 준수와 어린이 보행특성을 고려한 방어운전”을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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