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내 삶에 힘을 주는 두 번째 중앙공약, ‘국민에게는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는 기능을 한다.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여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침체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은 자산을 형성해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김병욱 의원이 밝힌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은 크게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시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18년, 지난해 두 번의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중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코스피 53.4, 코스닥 85) 그러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왔다.
이에 김 의원은 차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정비, 공매도 가능 지정종목 제도 등을 검토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김병욱 의원이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심 가졌던 주제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법을 발의했고 정부가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 세제혜택, 손익통산 확대, 손실이월 공제 등 전반적이고 촘촘한 과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손실이월을 포괄하는 정책 개선을 21대 때 입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마지막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지난번 ‘제2의 키코’라고 불리며 떠들썩했던 DLF(파생결합펀드)사태 때 김병욱 의원이 ‘펀드리콜제’ 도입을 주장했고 은행들이 이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화두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8년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간신히 통과했다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하게 통과시킨 법안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21대에는 더 탄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늘어난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자산의 70% 가까이 부동산에 쏠려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자산 거품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의 창업, 벤처기업들은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라며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든다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국민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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