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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경제·여성·복지·교육 등 새 정책 내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11 1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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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민선5기 7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던 지난 해 중구는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개발부문 국토해양부장관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60년만의 흑룡의 해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 계획이다.

◆ 경제 분야=중구 관내 기업인 및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율이 2012년 1분기 융자분부터 연 3.5%에서 3.2%로 0.3%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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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장과 홍보관 및 상담창구로 활용될 일자리개발센터를 을지로7가 114-1번지에 개설해 7월부터 운영한다.

그러나 2001년부터 10년간 동결됐던 상수도요금과 2005년 이후 7년간 오르지 않았던 하수도요금이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1㎥당 369.68원에서 403.23원으로 오른다. 하수도요금도 가정용 1단계(30㎥ 이하)의 경우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오른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국세인 상속세처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바뀌어 납세자들이 불편을 덜게 된다.

◆ 여성·복지·건강 분야=중구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중림복합시설이 완공된다. 중림동 155-1번지외 1필지에 위치한 중림복합시설은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보건분소와 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장충동2가 192-45번지에는 노인들의 장단기 요양시설인 필동요양시설이 건립된다.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장기 요양등급 1~2급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자녀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서비스가 가능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가 7월경 신당동 292-60번지에 문을 연다. 같은 건물에 중구여성회관도 들어서 중구여성플라자로 다시 태어나 여성 취업·창업관련 프로그램, 사회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다.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 1·2등급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한다.

기초수급자 1세대당 상수도 요금 감면액을 종전 기본요금의 50%(540원)에서 월사용량 10㎥(3천6백원)으로 확대한다.

1월부터 중구 관내 도시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홍보와 계도 활동을 거쳐 6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교육·문화 분야=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준 손기정옹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손기정기념관을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체험공간으로 조성, 개관한다.

중구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구직 의욕 강화 및 집중 잡·매칭을 통한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해 개인 맞춤형 전문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재학중 경제적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주택·환경 분야=수목 및 초화류 식재 및 휴게시설물 설치 위주의 옥상녹화지에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텃밭을 일부 도입해 체험과 생산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4월부터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의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17개 시설군에서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된다.

◆ 교통·안전 분야=만 5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 25명을 행복마을 지킴이로 채용해 매일 오후4시부터 9시까지 우범 지역 순찰 및 여성·노약자·청소년 등 안전귀가 도우미로 활용한다.

올해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관할 시군구에 사용신고해야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또한 2011년 7월6일 이후 30만원 이상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합계액을 60일 초과한 차량은 등록번호판 영치 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강화된다.

2월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울시내 전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 주민소통 분야=매달 둘째, 넷째주 토요일마다 구청장이 직접 민원인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요 해피 데이트를 운영한다.

위생·세무·건축 등 9대 취약분야 처리 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인 ‘해피 콜(happy call)’도 실시한다.

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민원실이 오후8시까지 연장 근무해 여권 접수 및 발급은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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