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올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대비해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실을 신설해 오는 25일부터 분석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살포 때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대상은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의무적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은 예외 조항이 있으나, 미부숙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검사를 권고했다.
또한, 군은 오는 25일부터 1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운영되나, 이 기간에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수계오염 우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비닐봉투(지퍼백)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분석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