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2-26 17:41 KRD7
#안성시 #대기환경개선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배출시설
NSP통신-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모습. (안성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모습.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의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등에 우선지원하고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다.

안성시의 사업예산은 67억5000만원으로 국비 37억5000만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편성됐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다.

G03-8236672469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별, 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올해 사업부터는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돼야 하고 사물인터넷의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먼저 사업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사업승인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운영 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보전환경협회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또는 안성시청 환경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