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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 공매 체납세 징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2-24 14:49 KRD7
#경주시 #자동차 체납세 징수

고질 체납 자동차 체납세, 자동차공매 징수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월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고질,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를 6대 강제 견인해 자동차공매를 실시한 결과 3000만원의 낙찰금액 중 20.2%에 해당하는 6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경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3000대이며 이중 체납차량대수는 1만200여대이고 현재까지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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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다.

자동차 공매는 자동차세 징수의 한 방법이며 공매를 통해 자동차 매각이 이뤄지면 당해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압류순위에 따라 다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한다.

경주시 공매 담당자는 “자동차 공매의 경우 자동차세를 내기 힘들어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공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금 DOWN’이라는 슬로건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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