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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여수시의원, 여수상공회의소 신축허가 등 '공정·평등한' 건축행정 촉구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2-21 16:02 KRD7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여수상공회의소
NSP통신-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은 여수상공회의소 사옥 신축 허가와 덕충동 모 오피스텔 사용승인 건을 예로 들며 공정하고 평등한 건축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198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상식을 벗어난 건축 인허가로 주민들의 불만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단속과 처벌에는 소홀한 여수시 행정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여수상공회의소 사옥 신축의 경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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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여수상공회의소는 봉계동에 연면적 4,300㎡ 상당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여수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는 약 25년 전 아파트 건축 중단 후 철거되지 않은 지하 건축물(500㎡)이 있고, 이를 자동차 공업사가 점유해 사용해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짓고 싶어도 지상에 조그만 가건물이나 구조물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부지에 허가를 한 것은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여수시에서 공공기관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난 덕충동모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 의원은 “민원인이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적법하게 건축행위가 이뤄졌다고 답변하고, 건축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민원인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시민 어느 누구든 행정행위로 피해나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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