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황경희 수원시의원이 19일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체험교육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험교육관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휴관일 확대·변경 ▲관람료 및 수강료 ▲편의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황경희 의원은 “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