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화성시, 방쪼개기 무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굿’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2-12 16:20 KRD7
#화성시청 #방쪼개기불법 #불법방쪼개기 #방쪼개기단속 #방쪼개기지역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토교통부 전국적으로 성행중인 불법 ‘방 쪼개기’ 대응에 나서면서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사실상 이행강제금 무제한 부과 전략을 추진해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0일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간 방 쪼개기는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을 적극 독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화성시의 선제적 대응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G03-8236672469

시는 향남지구와 동탄지구 일대가 불법 ‘방 쪼개기’로 몸살을 앓았으며 지난해 향남2지구 택지지구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당시 270곳의 주택을 점검한 결과 2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6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지난달 초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미조치 된 107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시의 이행강제금은 횟수에 제약 없이 매년 부과하도록 해 타 시군에 비해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불법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상 위반 내용을 표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방 쪼개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에도 향남, 남양, 봉담, 우정, 새솔동 등 택지지구 내 다가구 주택 가구 수 증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합동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 조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