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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혜시비 종식 도시개발 사업 사전협상제도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2-04 16: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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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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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도시개발 사업 특혜 시비를 종식시킬수 있는 민간 제안 도시정비사업(개발·재생) 등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협상제도’ 를 시행한다.

고양시는 4일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제14조 2~3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을 공고(고양시 공고 제2020-260호)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시행은 4일 접수하는 민간 제안부터 적용 한다”며 “사전협상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끊이지 않던 민간 제안 사업(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한 특혜 시비”가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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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공고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공고(안)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 적용 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한 민간제안 사업 중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함) 등이다.

또 사전 협상절차는 사업제안자가 고양시에 ▲사전협상 주민 제안서를 접수하면 ▲고양시는 30일(+15일) 이내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제안자에 통보하고 ▲사업제안자가 고양시의 검토결과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해 고양시에 통보하면 ▲양측의 사전협상을 개시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고양시가 사업제안자에게 최종 협상완료를 통보한다.

NSP통신-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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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고양시의 도시개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자들로부터 해외여행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징계처분을 받거나 도시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민간회사에 취업해 고양시를 상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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