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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벌점제’로 불량택시 퇴출…3000점 이상 택시사업면허 취소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11-12-15 14:26 KRD7
#택시벌점제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겨 불량택시를 퇴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자치구와 연계하는 벌점제 시행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한 상태이며, 12월 중 누적벌점 사전분석 등 제도를 보완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택시사업자가 사업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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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불량택시 퇴출을 위해 택시사업자가 받은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택시면허벌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택시면허벌점제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 벌점을 합산해 산정하고, 최근 2년 간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일 경우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다.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 부과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법 제26조 제1호(승차거부)와 제2호(부당요금), 제4호(합승)에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 하루 당 2점이 부과된다.

이때 법인택시는 벌점이 2400~3000점일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총 차량수의 10%가 감차 명령되고,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 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별첨4’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금액에 따라 일정 벌점을 부과하며, 위반 지수와 연간 총 벌점을 곱해 처분기준이 되는 벌점을 산정한다.

벌점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한다.

한편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 당 벌점 50점이 경감되고, 최근 5년 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 당 벌점 50점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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