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가 올 1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실적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5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결과, 11개월간 총1434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불법행위가 확인된 600건의 신고자 83명에게는 총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오인신고나 일시장애 중복신고 등 834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주인은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600건 중에는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410건(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무실 등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복합시설 91건(15.2%)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 76건(13%) 사무실 등 △업무시설 18건(3%) 병.의원 등 △의료시설 3건(0.5%) 학원 등 △교육시설 2건(0.3%)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형은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도어체크) 탈락 421건(70.2%)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 138건(23%), △방화문 폐쇄.훼손 35건(5.8%) △장애물 적치 6건(1%) 등의 순이었다.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8월 138건 5월 114건 6월 87건 등으로 많은 반면, 2월 13건 1월 19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가 따뜻할 때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설치해 열어 놓는 경우가 많아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시 소방본부 집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231건의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노래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화재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경우 비상구가 폐쇄돼 있을 때 대형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소방본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업주들의 인식 및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자율안전관리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신고포상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업소에서도 비상구나 방화문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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