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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최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장수군에서 활동할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2016년 6월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다.
장수군은 제1기부터 함께한 남원시 소재의 이춘연 세무사(운경세무회계사무소)와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전주시 소재의 김태곤 세무사(김태곤세무회계사무소)가 제3기 장수군 마을세무사로 활동을 펼친다.
군은 마을세무사가 보강돼 운영됨에 따라 국세·지방세에 대한 전문 세무상담으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전문 상담을 받게 돼 타 지역과의 세무서비스 격차 해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리플릿 등 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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