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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소득 관계없이 지원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1-06 12:48 KRD7
#안양시 #최대호 #건강관리사 #산모 #신생아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아이 출산한 모든 가정 대상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한다.

안양시는 6일 건강한 산후회복, 양육지원을 확대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이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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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존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에만 건강관리사를 지원했다.

해당 서비스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건강관리사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 도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출산일 이전부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등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에 대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를 지급하고 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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