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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원 조성 사업계획 시급성 ‘논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12-04 17:1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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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남 의원,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 진행하지 않아 이의 제기

NSP통신-이제남 용인시의원(왼쪽), 김광호 공원 조성과장. (김병관 기자)
이제남 용인시의원(왼쪽), 김광호 공원 조성과장.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의 공원 조성 사업계획과 관련해 자금 확보를 613억원 예산 승인받았으나 약 3개월간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시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이재남 용인시의원(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임야 등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해제하기로 한 공원일몰제를 이유로 용인시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기 위해 총 2회의 추경으로 613억원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놨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 승인된 이후 용인시는 약 3개월간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환경 영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의 용역이 진행되지 않자 이재남 의원이 추경예산상의 시급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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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공원 조성과장은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용역을 위한 준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이 의원이 “준비를 위한 준비에 3개월이 소요됐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 용역을 주면 되는데 어떤 준비를 또 해야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공원일 몰 제로 사업의 시급성을 논의한다면 용인시 통삼 공원과 중앙공원도 시급한데 수지 고기 공원만 시급하다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의 실효를 대비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 공원으로 명칭 변경해 공원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백군기 용인시장과 도시공원과장은 배짱이 없는 것이냐. 용인시의 정상적인 답변이 없으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의료법인 도시자연공원 토지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면 토지 매입대금을 받지 않고 2만여 평을 절차에 따라 기부 채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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