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시, 태풍 ‘미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10-18 14:12 KRD7
#경주시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81억원 확보, 항구적인 개선사업 건의

NSP통신-경주시 태풍 미탁 피해지역 내남면 명계리 도로 유실 모습. (경주시)
경주시 태풍 미탁 피해지역 내남면 명계리 도로 유실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17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태풍 ‘미탁’으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가 97억,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복구에 필요한 예산 81억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G03-8236672469

경주시는 국고지원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태풍피해가 많은 내남면을 비롯한 지역에 대해 재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