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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국세청에 증여세 탈세 휘경학원 검찰 고발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15 16:57 KRD2
#고철용 #국세청 #증여세 탈세 #휘경학원 #이재준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세청의 휘경 학원 탈세 확정 훼방 말라”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국세청에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또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휘경학원으로부터 고양시의 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고양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곧 확정될 국세청의 휘경 학원 탈세 확정을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휘경학원은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로부터 싯가 약 1800억 원대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일반 상업용지 1만2626㎡(등기표기 1만2092.4㎡)를 불법 증여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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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부지에 대한 요진, 휘경학원, 고양시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두건의 소송(2017두75460, 2019두31600)사건 판결을 통해 해당부지는 학교부지가 아니며 고양시의 소유라고 최종 판결한바 있다.

이에 NSP 통신은 지난 2017년 9월 해당 부지와 관련된 요진게이트 관련자 전원 구속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근 국세청과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검찰 고발과 탈세 확정 훼방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 우선 국세청을 상대로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하는 이유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 요진건설산업(회장 최준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요진개발(회장 최준명)은 고양시와의 협약에 따라 2016년 6월 20일 이전에 고양시로 이전돼야 할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일반 상업용지 1만 2626㎡(등기표기 1만2092.4㎡)를 지난 2014년 11월 20일 고양시의 허락 없이 학교 부지라고 서울교육청을 속이고 사학재단 휘경 학원(이사장 최준명)에 불법 증여했다.

지난 2017년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일산동부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이 같은 행위를 절도로 보고 해당부지는 장물로 판단하며 검찰에 기소 의견을 피력했으나 당시 고양지청의 지휘 검사는 무슨 압력을 받았는지 무능한지는 몰라도 무혐의 지휘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법원은 휘경 학원이 요진개발과 함께 고양시장을 상대로 2015년 12월 23일 제기한 일명 사립초등학교설립거부취소 소송에서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상 그 용도가 학교로 결정되었을 뿐 학교 법인(휘경학원)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학교부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항소법원에서도 유지됐고 2018년 4월 12일 대법원(2017두75460)에 의해 최종 확정되며 해당 부지가 학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요진이 휘경에 해당 부지를 증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고양시에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아파트 준공(2016년 6월 20일) 이전에 기부채납 됐어야 했다는 수사관의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특히 법원은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2016년 10월 20일 제기한 일명 요진이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채납 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일반 상업용지 1만2626㎡(등기표기 1만2092.4㎡)가 누구 소유의 재산인가를 묻는 소송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부지는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 고양시 소유 재산이라고 판결하고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2019두31600)에 의해 2019년 4월 25일 최종 확정 됐다.

따라서 현재 휘경 학원이 학교부지라고 우기며 아직도 고양시에 돌려주지 않고 있는 싯가 약 1800억 원 대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1만2626㎡ 토지는 명백하게 고양시 소유로 학교부지가 아니라는 것이 최종 확인 됐기 때문에 휘경학원은 요진으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2014년 11월 20일을 기점으로 법정기한 이내에 해당 부지 싯가의 50%를 증여세로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한 대법원의 두 건의 판결을 확인한 동대문세무서는 현재까지도 휘경 학원에 대한 증여세 탈세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고양시가 요진을 대신해 휘경 학원을 상대로 대위반환원인무효소송을 제기 하기를 기다려 왔다.

특히 저와 홍재기 교수 일행이 최근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해 휘경 학원의 탈세 혐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과의 대화 중 조사관은 고양시가 요진을 대신해 휘경 학원을 상대로 대위반환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휘경학원에 대한 탈세 확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두 건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휘경학원이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인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1만2626㎡ 토지는 학교부지가 아니며 고양시의 소유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휘경 학원은 반드시 토지 싯가의 50% 상당 금액을 증여세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해당 부지가 다시 휘경 학원에서 요진으로 재증여 될 경우에도 요진이 싯가의 50%의 상당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요진과 휘경학원은 고민해 왔다.

결국 요진은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추징과 재증여에 따른 요진의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양시를 방문한 요진(회장 최준명)은 휘경 학원(이사장 최준명)과의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요진이 휘경학원을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할 수 없다며 고양시가 요진 대신 휘경학원을 상대로 대위반환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청탁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고양시 출입언론들에게 실수로 공개하는 일이 발생했고 당시 고양시 출입 언론들의 이 시장에 대한 집중 질타가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배경 때문에 국세청에게 증여세 탈세가 명확한 휘경 학원에 대해 더 이상 탈세 추징과 검찰 고발을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국세청의 휘경학원 탈세 확정을 훼방하지 말라는 이유는

NSP통신-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좌)과 홍재기 교수(우) (강은태 기자)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좌)과 홍재기 교수(우) (강은태 기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휘경 학원의 탈세를 조사하는 곳은 서울지방 국세청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휘경 학원과는 친밀할 수밖에 없는 동대문세무서다.

그리고 저희가 동대문세무서를 방문해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직접 듣고 확인한 것처럼 동대문세무서, 요진, 휘경학원, 고양시는 휘경 학원과 요진의 증여세 탈세나 납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머리 싸매고 서로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드러났다.

그런데 요진과 휘경의 대주주와 이사장은 사실상 최준명 회장이자 이사장이고 교육자를 자처하는 최준명 회장은 그 동안의 행보를 볼 때 고양시의 재산인 백석동 1237-5번지의 1만2626㎡ 토지를 휘경에서 요진으로 재증여 한 후 고양시로 용도 변경해 기부채납 할 의사가 현재로선 전혀 없다.

그리고 고양시 역시 해당 부지를 찾아오기 위한 형사고소와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저와 같은 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당 부지를 고양시로 찾아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고양시의 재산인 해당 부지를 고양시로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세청이 휘경 학원에 대해 탈세를 확정하고 국세청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휘경 학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휘경학원에 대한 증여세 탈세가 확정되면 국세청은 요진과 휘경의 관련자들까지 검찰에 자동 고발하게 되고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고양시의 재산인 백석동 1237-5번지의 1만2626㎡ 토지는 휘경에서 요진으로 재증여되고 다시 요진에서 고양시로 기부채납 되는 정상적인 절차가 이행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의 청탁을 받고 동대문세무서의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확정을 연기하고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에 부흥하고 요진을 돕기 위해 ‘대위반환원인무효소송’을 요진을 대신해 진행하려다가 고양시의회의 반대로 최근 좌초된바 있다.

따라서 이 시장에게 본인이 능력이 없어 휘경 학원으로부터 고양시의 재산을 찾아올 수 없다면 적어도 훼방은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경고한다. 핫바지 행정도 좋고 요진의 앞잡이 노릇도 좋지만 부디 국세청의 휘경 학원 탈세 확정을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조만간 저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추가 수익률 약 2600억 원으로 비자금으로 조성해 수천억대의 탈세를 어떻게 자행했는지에 대한 탈세 혐의를 신고 받은 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의 1년6개월간의 탈세 혐의 조사에 대한 중간 상황 보고를 고양시민들께 보고 올리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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