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롯데·LG·현대차 등 소비자 피해 ‘나몰라’…평균 리콜이행률, 7.48% 불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07 18:02 KRD7
#삼성전자 #롯데 #LG #현대차 #정재호
NSP통신-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을) (정재호 의원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을) (정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삼성전자(005930)·롯데·LG·현대 등 국내 4대 그룹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전히 나몰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4대 대기업(현대, LG, 롯데, 삼성)의 평균 리콜 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군데, 2016년 67군데, 2017년 26군데로 집계됐다.

G03-8236672469

특히 현대그룹(현대차·기아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로 대기업의 이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NSP통신- (정재호 의원실)
(정재호 의원실)

한편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 환급하는 조치를 의미하는데 지난 2015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은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