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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7-23 1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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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기간 오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2개월간, 부지면적 1만㎡ 이상, 타 지자체와 2㎞이상 떨어진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

NSP통신-포항시청사
포항시청사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해 실시된다.

포항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대행기간의 만료(2020.6.30.)에 따라 신규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2014년 입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용역, 2017년 혐기성소화조설치 타당성 용역, 2018년 신규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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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9년 관련조례개정 등을 실시하고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규시설의 예상규모는 조성면적 1만㎡ 이상, 용량 200톤/일이다.

공개모집기간은 오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2개월간이며, 부지면적 1만㎡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 후보지 경계지로부터 타 지자체와 2㎞이상 떨어진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이 후보지 조건이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지역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이상 찬성동의서를 얻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9월25일까지 포항시 자원순환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주민편익시설을 건설비의 1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주민편익시설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한다.

300m이내 간접영향권 내 거주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최종입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지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타당성조사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입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신청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2021년 공사 착공해 시운전을 거친 후 2023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을 시작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대한 후보지 조건 및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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