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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수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폐단 등 조례로 막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9-07-17 14:5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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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지속가능발전 조례’·‘중장기 발전 예정지 개발제한조례’·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주민동의 조례’ 등 제정 모색···최형식 담양군수 17일 기자간담회 갖고 “지역정책 지속 가능 발전 최적 방안 등 마련할 것”

NSP통신-최형식 담양군수가 17일 가진 민선7기 1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담양군)
최형식 담양군수가 17일 가진 민선7기 1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군정의 단절을 막고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를 비롯해 중장기 발전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제정을 추진하는 일부 조례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자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 군정이 단절되는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변경되는 폐단을 막고 좋은 정책을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조례(가칭) ’ 를 비롯해 중장기 개발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장기 발전 예정지 개발제한 조례(가칭), 환경유해시설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동의 조례(가칭)’ 등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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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군수는 이와 관련 1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7기 1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단체장이 바뀌면 정책이 변경되거나 중단돼 우려를 사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군의 정책을 단절없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속가능 지역정책 발전 최적방안 추진 ▲공무원의 불안감 해소를 통한 안정적 근무 ▲전임과 후임 지자체장 갈등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주민 발의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조례(가칭)’가 제정될 경우 군민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담양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모델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제한하는 자치입법의 한계로 인해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뒤 “중장기 발전 예정지를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개발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예정지 개발제한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미세먼지를 비롯한 분진·소음·악취 등의 주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최 군수는 “OECD 국가 중 SRF(고형연료 제품) 의 재활용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SRF 사용이 올 들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고 열병합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것은 환경유해시설을 주거지에서 원천배제 하겠다는 입법 의지가 담긴 것이다”며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환경 위해시설에 대한 주민동의 조례(가칭)’를 제정하는 등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주민 환경권 강화 트랜드에 반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1월17일 대전면 관내 제지회사 한솔페이퍼텍이 제기한 담양군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최형식 군수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전남도와 달리 한 업체가 제기한 청주시의 SRF 사용 불수리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등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며 “충북처럼 SRF 사용허가 수리 권한은 물론 배출시설 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해줄 것을 전남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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