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박명재 국회의원, 행정기관 과징금 부과 ‘효율성·정확성’ 높이는 법안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7-08 17:37 KRD7
#자유한국당 #박명재국회의원 #과세정보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12건 개정안 발의

NSP통신-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시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이 같이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 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G03-8236672469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법안들이 많은데,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