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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시행

NSP통신, 강병수 기자, 2019-06-26 15:21 KRD7
#화순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 재도입

(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를 시행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자, 2000년 폐지되었던 정기 적성검사를 재도입했다.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이면 5년)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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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허 소지자는 면허발급 연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한은 면허 발급일이 ▴20년 이상이면 올해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올해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내년 3월 19일까지다.

화순군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87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적성검사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다시 발송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과태료· 면허취소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면허 신규·추가·재발급은 전국 사무여서 주민등록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기 적성검사는 신청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모자를 벗고 6개월 안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2장, 신체검사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2년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차량등록팀)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면허를 스스로 취소하고 싶은 면허증 소지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차량등록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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