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보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 6개반 18명을 편성해 23~29일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1만1034개소이다.
또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지곡 현대엠코, 나운 현대3차, 힐스테이트 은파)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등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이 해당된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점검반은 해당 금연구역과 pc방 등 야간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집중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연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공중이용시설(1만1034개소)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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