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왕신3리 주민들은 마을 머리에 해당하는 산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으로 자연경관훼손과 기온을 특정업체에 지배당할 것을 우려해 개발행위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마을은 대부분이 농업과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한 약2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에서 바라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태양광발전소 부지가 있는 야산이다. 또 마을 보다 고지에 위치해 있어 마을의 머리로 불리 운다.
마을 주민 A씨는 “마을 주민들이 매일 바라봐야 하는 곳에 번쩍이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평생을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면 누구나 반대를 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은 야산(산133번지)에 9000평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단일 면적 약 2만평이 넘는 야산 전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온이 올라가 마을 전체환경을 특정업체가 피해를 주는것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이 건립되면 인접지역의 기온이 4-5 °C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주민은 “한곳에 허가가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업자는 2만평이 넘는 야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것이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더 넓다. 이 작은 마을은 태양광발전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을 죽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을주민은 태양광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면 부지주변 농경지와 가옥이 장마와 폭풍으로 산지에서 쏟아진 토사로 유실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마을주민 A씨는 “지금은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 1000평정도 산림이 훼손되었지만 9000평을 개발하면 바로 산사태가 발생한다. 지난번에도 토사가 쏟아져 업자에게 항의해 개발지에 도랑을 만들었다.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제2차 심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재심의가 결정되었다. 재심의에 통과하면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한 것을 2018년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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