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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서울시, “경관지구 17개에 관리 집중”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04 14:4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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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시)
(서울시)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 전역의 미관지구 330개가 도입 53년만에 일괄 폐지된다. 시는 불필요한 토지이용 규제들을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나 관리가 필요한 경관지구 17개를 새로 선정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와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합하는 법령이 개정됐다”며 “오는 19일까지 별도의 도시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없을 때는 미관지구라는 용어가 사실상 경관지구로 다 바뀌어서 존치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관지구는 서울시가 1966년부터 간선도로변에 새 도로를 신설할 때마다 미관보호 측면에서 지구를 지정해왔다.
하지만 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신도시 등의 다양한 도시계획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미관지구에 관한 실효성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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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미관지구들이 대부분 선형으로 12m폭으로 대지에 걸쳐 있는데 그렇게되면 (인근에) 미관지구에서 벗어난 대지가 30% 이상 생기는 곳도 있다”며 “미관지구 지정효과를 보려면 폭을 더 확대해야하는 상황인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도입된 현재 상황에서 (미관지구 폐지)는 실효성을 위한 제도다”라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시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지정목적을 달성했거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대체 관리가 가능한 선형으로 지정된 미관지구를 폐지한다.

또 가로변 건축물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시가지경관지구 또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전환해 지정목적에 적합한 관리 방법을 따를 방침이다.

미관지구내 도로변을 기준으로 지정된 건축선은 개방감과 효력유지를 위해 도로명을 기준으로 변경 지정고시한다.

시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선은 국토계획법에 해당되는 미관지구에 의해 도로변에서 3m가 후퇴된다”며 “따라서 해당 부분은 미관지구가 아닌 도로명 기준으로 별도 설정하고 토지이용 계획 체계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한 후 미관지구를 최종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단 6개의 역사문화 미관지구 6개소는 유지된다. 또 삼양로, 방학로, 용마산로 등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16개소가 신설된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및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 중심의 건축물 층수를 관리한다.

또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위해 실효성이 미흡한 지역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지속적인 조망 보호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바뀐다.

아울러 역사문화미관지구였던 압구정로 남측 약 3.2km 구간은 시가지의 저층 위주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6층 이하로 행위제한이 되는 시가지 경관지구로 전환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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