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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4-04 12:29 KRD7
#경주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적 체납자, 부동산‧예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 ‘강경 추징’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9년 ‘제1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투입한다.

시는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에 올해 부과액 대비 97%이상 징수와 이월 체납액 267억원 중 올해 징수목표액 101억의 50%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반의 체납세 정리단을 구성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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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는 우편으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과 매출채권․급여 압류,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분석을 통해 1차 공매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세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 할 방침이다. 

김진하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경주의 자주재원으로서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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