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 의회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지난 달 29일 제264회 영암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전·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민족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해 항일민족운동 관련 추모 사업을 비롯한 왜곡된 항일민족운동의 진상규명과 관련 자료·수집, 교육·학술·문화사업,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명예회복,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박찬종 의원은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다양한 민족운동을 펼쳐 왔으나 그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영암군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민족운동의 진상규명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왜곡된 항일민족운동이 재조명 돼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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